어디에 해당할까요? (무료 자가진단)
간단 정보로 개인회생 / 개인파산 중 가까운 쪽을 안내합니다. (법률자문 아님)
한눈 비교 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
| 구분 | 🟢 개인회생 | 🔵 개인파산 |
|---|---|---|
| 소득 | 정기 소득 필요 | 지급불능(소득 부족) |
| 재산 | 지킴(압류 없이 유지) | 환가(공매)해 배당 |
| 변제 | 3~5년 가용소득으로 | 재산 배당 후 면제 |
| 결과 | 이행 후 잔여 탕감(제624조) | 배당 후 잔여 탕감(제564조) |
⚠ 비면책채권(면책돼도 남는 빚, 제566·625조): 근로자 임금·퇴직금·재해보상금, 양육·부양비용, 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,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, 일부 조세 등 → 반드시 채권자목록을 정직하게 작성.
🟢 개인회생
🔵 개인파산
개인회생이란?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재산은 그대로 지키면서, 앞으로 3~5년간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빚을 나눠 갚고 남은 빚을 탕감(면책)받는 절차입니다. (자산 압류 없이, 월급 일부로 변제)
관련 법 (채무자회생법)
제588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—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신청
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— 소득·재산으로 갚을 계획 수립
제614조 변제계획 인가요건(청산가치보장) —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은 갚아야 인가(원칙 3년·최대 5년)
제624조 면책결정 — 변제계획 이행 시 남은 채무 면책
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— 확정 시 잔여 개인회생채권 책임 면제(단, 비면책채권 존치)
제593조 중지명령·금지명령 —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급여압류 등 강제집행을 멈추도록 법원에 신청 가능(발령은 법원 판단)
제615조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— 인가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어 압류 해제 절차 진행
제621조 인가 후 폐지 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이면 폐지(면책 불가) → 어려우면 방치 말고 조기 상담
⚠ 면책돼도 없어지지 않는 빚(비면책채권)
면책 결정을 받아도 아래 채권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. 별도 이행계획이 필요합니다.
• 조세 등 일부 공과금 • 근로자 임금·퇴직금·재해보상금 • 양육비·부양료
• 고의·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•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
(근거: 파산 제566조 / 개인회생 제625조 — 구체 범위는 변호사 확인 필요)
면책 결정을 받아도 아래 채권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. 별도 이행계획이 필요합니다.
• 조세 등 일부 공과금 • 근로자 임금·퇴직금·재해보상금 • 양육비·부양료
• 고의·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•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
(근거: 파산 제566조 / 개인회생 제625조 — 구체 범위는 변호사 확인 필요)
준비 서류 (체크하며 준비)
꼭 체크할 내용
개인파산이란?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(지급불능) 사람이 재산을 모두 환가(공매·처분)해 채권자에게 나눠 갚고, 남은 빚을 탕감(면책)받는 절차입니다. (자산 환가 후 나머지 탕감)
관련 법 (채무자회생법)
제305조 파산원인(지급불능) — 변제능력이 없으면 파산선고 대상
제391조 부인권 — 특정 채권자 우선변제·재산 이전은 뒤집힐(부인) 수 있어 소명 필요
제564조 면책허가 — 재산은닉·허위진술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 허가
제650조 사기파산죄 — 재산 은닉·허위는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음
제651조 과태파산죄 — 과다한 낭비·도박·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(실무상 가장 자주 다투는 면책불허가 사유)
제566조 면책의 효력 — 면책돼도 비면책채권(조세·임금·양육비 등)은 남을 수 있음
⚠ 면책돼도 없어지지 않는 빚(비면책채권)
면책 결정을 받아도 아래 채권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. 별도 이행계획이 필요합니다.
• 조세 등 일부 공과금 • 근로자 임금·퇴직금·재해보상금 • 양육비·부양료
• 고의·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•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
(근거: 파산 제566조 / 개인회생 제625조 — 구체 범위는 변호사 확인 필요)
면책 결정을 받아도 아래 채권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. 별도 이행계획이 필요합니다.
• 조세 등 일부 공과금 • 근로자 임금·퇴직금·재해보상금 • 양육비·부양료
• 고의·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•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
(근거: 파산 제566조 / 개인회생 제625조 — 구체 범위는 변호사 확인 필요)
준비 서류 (체크하며 준비)
꼭 체크할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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